과태료 범칙금 벌점
자동차 우회전 완전히 바꿔서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한다고 합니다.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자동차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 단속을 합니다. 이번에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상활별로 정리 1.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빨간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하고, 정지 후에 건너려는 보행자..
2023. 4. 2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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