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한다고 합니다. 1월 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자동차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 단속을 합니다.

이번에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

 

상활별로 정리

1.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빨간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하고, 정지 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안전에 유의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등 적색이면 우전회 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세요. 빨간불이어도 일단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가 없을 시 우회전하면 됩니다.

 

 

2.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 우회전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횡단 보도 신호기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 후 서행 우회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의 색깔이 아니라 보행자 통해여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한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23년 1월 22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하는것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간불이라는 것이 차량의 신호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말하는 것이지 혼선이 있습니다. 빨간불이라것은 전방 신호등의 적색신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전하실 때 바로 앞에 보이는 신호등을 가르킵니다. 그런데 이때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면 그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위반

차량 적색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범칙금 벌점
승합차 7만원 15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다만, 지금까지 말한 것은 교통흐름 차원에서의 경찰의 단속 기준이지 실제로 익명사고가 날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좌우를 잘 살피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주변에는 횡단을 종료하지 못한 보행자, 무단횡단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하며 운행하여야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