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법적으로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금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부과되는 상황과 부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처분으로 처리되는 과태료와 법원 판결이나 즉각적인 처분이 가능한 범칙금이 존재합니다.
과태료 | 범칙금 |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 가장 가벼운 처벌로 별점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과 벌점도 함께 부과 |
2.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방법은 각각의 부과처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산금 추가 되기 때문에 꼭 납입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 범칙금 |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 |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 방문 납부 |
3. 속도위반 기준 벌금 및 벌점
속도위반의 벌금과 벌점은 운전자가 얼마나 과속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는 과속한 속도에 따라 벌점과 벌금이 증가하는 구간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단속은 규정속도 초과한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고 과속구간별 벌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속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벌금과 벌점뿐만 아니라, 운전자 면허 취소, 강제속도주행규정 위반 등의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차종 | 20km/h 이하 초과 | 20 ~ 40km/h | 40 ~ 60km/h | 60km/h 이상 초과 |
범칙금 | 승합차 | 30,000원 | 70,000원 | 100,000원 | 130,000원 |
승용차 | 30,000원 | 60,000원 | 90,000원 | 120,000원 | |
이륜차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
벌금 | 없음 | 15점 | 30점 | 60점 |
구분 | 차종 | 20km/h 이하 초과 | 20 ~ 40km/h | 40 ~ 60km/h | 60km/h 이상 초과 |
과태료 | 승합차 | 40,000원 | 80,000원 | 110,000원 | 140,000원 |
승용차 | 40,000원 | 70,000원 | 100,000원 | 130,000원 | |
이륜차 | 30,000원 | 50,000원 | 70,000원 | 90,000원 | |
벌금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정된 특별한 지역입니다. 보통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주변에 설정됩니다. 스쿨존 내의 제한속도는 30km/h 이내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2배 가중됩니다.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로 종합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적극적으로 안전운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벌점 | ||
속도위반 | 일반도로 | 스쿨존 |
20km/h 이하 | 없음 | 15점 |
20 ~ 40km/h | 15점 | 30점 |
40 ~ 60km/h | 30점 | 60점 |
60km/h 초과 | 60점 | 120점 |
신호, 지시 위반 | 15점 | 30점 |
범칙금 | ||
속도위반 | 일반도로 | 스쿨존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20 ~ 40km/h | 6만원 | 9만원 |
40 ~ 60km/h | 9만원 | 12만원 |
60km/h 초과 | 12만원 | 15만원 |
신호, 지시 위반 | 6만원 | 12만원 |
5. 스쿨존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
구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주차 및 정차위반 | 9만원 | 8만원 |
2시간 이상 주차 및 정차 위반 | 10만원 | 9만원 |
- 신호 및 지시 위반
구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신호 및 지시위반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 속도위반
구분 |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60km/h 초과 | 17만원 | 16만원 | 11만원 |
40 ~ 60km/h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20 ~ 40km/h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5만원 |
6.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승용차기준)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어린이 활동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기준입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승용차 | 8만원 | 12만원 |
승합차 | 9만원 | 13만원 |
7. 교통 범칙금 확인방법
운행 중 내가 속도위반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시어 교통 범칙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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