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 금액과 관계없이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연식과 배기량이 같다면 국산차의 자동차와 수입차차는 동일하게 봅니다. 차 구매 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자동차를 운영할 때 부과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료 효율성이 낮은 차량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일부 친환경 차량은 운행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자동차세란?
2. 자동차세 납부기간
3. 자동차세 연납
4. 자동차세 체납시 가산금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1000cc 이하의 차량은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에 80을 곱하시면 자동차세가 산정이 됩니다.

배기량 비영업용 영업용
시세당 세액 세시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8원
1,600cc 이하 80원 18원
2,000cc 이하 140원 19원
2,500cc 이하 140원 19원
2,500cc 초과 200원
(1,600cc 초과부터 동일)
24원

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연식을 오래될 수록 할일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매년 5%씩 추가 할인해 주며, 최대 50%까지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 경감률 자동차 연식 경감률
1년 5% 6년 30%
2년 10% 7년 35%
3년 15% 8년 40%
4년 20% 9년 45%
5년 25% 10년 5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자동차세(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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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에로 1분기와 4분기 때 두번 나눠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분기 기간 납부기한
1분기 1~6월 6월16일 ~ 6월30일
4분기 7~12월 12월16일~12월31일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납부 가능합니다.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6.4%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 공제액
1월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6.4%
3월13일 ~ 3월 31일 연세액의 5.2%
6월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3.5%
9월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1.8%

 

자동차세 체납시 가산금

납부기간 미준수 시, 체납된 세액의 3% 추가 징수됩니다. 체납된 지방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세액의 매월 0.75%씩 60개월간 추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시 가산금
납부기간 미준수 시, 체납된 세액의 3% 징수
체납된 지방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간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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