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 금액과 관계없이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연식과 배기량이 같다면 국산차의 자동차와 수입차차는 동일하게 봅니다. 차 구매 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자동차를 운영할 때 부과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료 효율성이 낮은 차량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일부 친환경 차량은 운행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자동차세란?
2. 자동차세 납부기간
3. 자동차세 연납
4. 자동차세 체납시 가산금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1000cc 이하의 차량은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에 80을 곱하시면 자동차세가 산정이 됩니다.
배기량 | 비영업용 | 영업용 |
시세당 세액 | 세시당 세액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1,600cc 이하 | 80원 | 18원 |
2,000cc 이하 | 140원 | 19원 |
2,500cc 이하 | 140원 | 19원 |
2,500cc 초과 | 200원 (1,600cc 초과부터 동일) |
24원 |
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연식을 오래될 수록 할일율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매년 5%씩 추가 할인해 주며, 최대 50%까지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 | 경감률 | 자동차 연식 | 경감률 |
1년 | 5% | 6년 | 30% |
2년 | 10% | 7년 | 35% |
3년 | 15% | 8년 | 40% |
4년 | 20% | 9년 | 45% |
5년 | 25% | 10년 | 50% |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에로 1분기와 4분기 때 두번 나눠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분기 | 기간 | 납부기한 |
1분기 | 1~6월 | 6월16일 ~ 6월30일 |
4분기 | 7~12월 | 12월16일~12월31일 |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납부 가능합니다.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6.4%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시기 | 공제액 |
1월16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6.4% |
3월13일 ~ 3월 31일 | 연세액의 5.2% |
6월16일 ~ 6월 30일 | 연세액의 3.5% |
9월16일 ~ 9월 30일 | 연세액의 1.8% |
자동차세 체납시 가산금
납부기간 미준수 시, 체납된 세액의 3% 추가 징수됩니다. 체납된 지방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마다 체납된 세액의 매월 0.75%씩 60개월간 추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체납시 가산금 | |
납부기간 미준수 시, | 체납된 세액의 3% 징수 |
체납된 지방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 매월 0.75%씩 60개월 간 추가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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