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국세청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등록년도, 배기량, 차종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등록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등록년도에 따라 다르며, 보험료 및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 혜택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202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대상: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 콘크리트 믹서트럭)
- 납부기한: 2023년 6월16일 ~ 2023년 6월 30일
- 납부장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
" 매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목 차 ]
1.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2. 자동차세 계산하기
3. 자동차세 감면 안내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세요. 6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합니다.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꼭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하세요.
지방세 납부 방법 | |
인터넷 온라인 납부 | - 위택스: 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 |
모바일 간편 결제 앱 | -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 |
지방세 ARS 전화납부 | - 044-300-7114 (세종) |
농협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
- 개인별 입금전용 계좌이체 |
금융기관 납부 | -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에서 본인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
자동차세 계산하기
내가 소유한 자동차의 세금은 얼마나 할까요? 이제 막 차를 구매하셨거나, 내가 소유한 자동차세의 금액이 얼마인지가 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차량유형별 계산방법이 있지만 아래의 링크를 접속하시어, 더 쉽게 내가 소유한 자동차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안내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1급~7급)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소유차량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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