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고속도로는 국가 또는 해당 도로 관리 기관에서 의해 건설, 운영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통행료를 부과합니다. 통행료는 주로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 등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지불할게 됩니다. 통행료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크기, 이용거리,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차량이 특정 구간을 통과할 때 징수됩니다.

 

한국도로공사

 

[목 차]

1. 고속도로 통행료의 목적
2.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3. 부가 통행료 10배 부과안내
4.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방법

1. 고속도로 통행료의 목적

고속도로 통행료는 이용자에게 일정 비용 부담을 요구하지만, 안전한 도로 인프라를 제공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자금조달: 고속도로의 건설,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교통통제: 통행료를 통해 도로 이용량을 조절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높은 통행료는 차량 이용을 제한하거나 대체 교통 수단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운영비용 부담 분담: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노후화 대책, 안전 시설 유지등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공공안전 강화: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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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경우, 국가 또는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따라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행제한: 통행료 미납 시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속도로 진입이나 통과를 제한하거나 차량 등록 번호판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체납자 명단 등재: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해당 정보는 체납자 명단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3. 부가 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통행료는 고속도로 이용 시 추가로 부과되는 통행료를 말합니다. 보통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제공되는 특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며, 주로 주차, 휴게소 이용, 톨게이트 이용 등에 대한 추가 요금을 의미합니다. 부가 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 별도로 계산되며, 고속도로 이용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부가 통행료는 일반적으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 통행료의 정확한 금액 및 결제 방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관련된 공식 웹사이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 부과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 정지
· 카드 미사입, 잔액없음
· 운행차종 상이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 이내
· 20회 이상 미납 발생 시
20회 부터 즉시 부과
(1차 안내문 고지시 부과)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 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

 

4.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납상세 내역 조회 및 인터넷 납부(후불하이패스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 (단, 차량 명의자 공인인증서 필요, 당일 미납 조회 불가)

아래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를 통해 고속도로 미납 상세 내역 및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조회방법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차량 번호만으로 미납 통행료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미납 통행료가 있는 경우 본인인증 후 납부 가능합니다.

www.hipass.co.kr

 

4. 부가통행료 즉시 부과차량 유예방안 안내

유예대상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적용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대상이 된 차량
유예대상 관리방안 유로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확인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 감면(영업소 방문)
적용횟수 최초 1회(등록이력 전산관리)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추가 적용 가능(운전자 변경은 해당없음)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횟수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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